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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21 No.31

 

 

 



 

 

■특별자료

세계 인권 선언문

인권 선언문 전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초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 양심을 짓밟는 야만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은 언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공포, 굶주림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온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하는 선언을 낸 적이 있다. 사람이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몰려서는 안 된다.

일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이 단단히 보장되고 있어야 한다. 나라 사이의 우호 관계가 날로 두터워지도록 힘쓴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국제 연합의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 국민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권이라는 것을 믿어 왔고, 국제 연합 헌장에서 그것들을 다시 확인했으며, 또 더욱 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사회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일이 있다.

여러 국제 연합 회원국은 국제 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범세계적으로 존중하고 또 지켜나갈 것을 서약한 일이 있다. 이 서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되는 이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에 근거해서, 이제 국제 연합 총회는 모든 인민과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의 표준으로 삼고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인민 사이에 다음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즉 교육과 교화를 통해 이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줄 알게 하고, 또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해 이 권리와 자유가 범세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지켜지도록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제 1 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理性)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피차 형제애의 정신으로 처신해야 한다.

제 2 조

사람은 누구나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를 모두 누릴 자격이 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신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각자가 속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건 신탁 통치 지역이건,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법적, 국제적 지위를 이유로 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 3 조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 처지에 묶여 있지 않는다. 노예 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제 5 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또 아무런 차별 없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는 그런 차별에 관한 교사(敎唆)에 대해서도, 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사람은 누구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권한있는 국가 법정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아무도 함부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 10 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관해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된 그리고 공정한 법정이 관장하는 공개심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 조

1. 형사상 법죄와 관련하여 소추(訴追)당한 사람은 누구나, 공개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밝혀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推定)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추당한 사람은 그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아무도, 행위 당시에는 국내법상으로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이유로 형사범으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 또한 그 형사 범죄가 행해졌을 때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지워지지 않는다.

제 12 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집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국의 경계 안에서는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라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1.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피해서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으로 되어 있는 소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권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제 15 조

1. 사람은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아무도 함부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않는다.

제 16 조

1.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남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혼하게 될 때, 결혼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 당사자의 자유스런 그리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아무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 조

사람은 누구나 사랑,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 19 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 20 조

1. 사람은 누구나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아무도 어떤 결사에 가입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 21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또는 자유스럽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에서 공무를 맡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는 통치 권력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 즉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스런 선거 절차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표현된다.

제 22 조

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그리고 자국의 구조 및 자원에 알맞게 자기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스런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 23 조

1.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직업을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리고, 실업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알맞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으로 보충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노동시간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 25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건강 및 복지를 보장하는 데 충분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생활 수준에는 의식주, 의료, 필요한 사회적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실업, 질병, 능력 상실, 배우자의 사망, 노년 또는 불가항력에서 오는 그 밖의 생계 불능의 경우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자(母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결혼 생활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똑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제 26 조

1.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기초 교육의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고등 교육은 능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집단 또는 종교 집단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 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베풀어지는 교육의 종류 선택에 있어서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 27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 생활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창조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유형, 무형의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8 조

사람은 누구나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리 권리를 가진다.

제 29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격의 자유스럽고 완전한 발전을 가능케 해 주는, 사회에 대해 의무를 진다.

2. 사람은 누구나,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다음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 제한이란, 주로 남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경을 보장하고. 또 민주 사회의 도덕, 공공 질서, 일반 복지에 요청되는 공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마련된 법률상 제한을 말한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과 상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이 선언에 어떠한 규정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 및 자유 중 어느 하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암암리에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커버 차례

"뭐하러 왔느냐, 우리만 힘들다."
 한국교협 인권주간 제정, 행사 가져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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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God's people. Amen (REVELATION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