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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21 No.12

 

 

 

 

 

 

  

■ 연속기획 - 상황윤리
 



"상황윤리는 보수주의 신학의 기 독교 윤리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의 기독교 윤리이다"

불란서인 규수돌프가 실존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전개한 윤리학의 근본 사상은 상황윤리의 여러 면을 포함한 실제 도덕적 실존은 역사적 실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되풀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실존은 그 완결된 전체를 나타내는 것과 그때 그 때의 일정한 상황에 대하여 다소라도 우연히 대답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연속이지 전체의 배경에서 분리된, 개개의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의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윤리학은 인간이 그의 실제적 조건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서는 결코 선천적이요, 모든 상황에 타당하는 보편적 법칙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확신에 도달한 것이다. 이같은 법칙을 세움으로써 윤리학은 인간에게서 그 존재의 독자적 발전과 보편성(Kant)에서 개별(Gusdolf)적인 현실을 빼앗은 것이다. 그에 의하면 윤리학의 임무는 가능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해결은 자기 실현에로의 결정을 찾아내고, 그에 의하여 인간이 상황의 다양성 속에서 자기와 타인과 세계와의 조화에 도달하여, 그것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 결정에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개개인이 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Marx Miiller는 말하기를 "자유는 자기 규정이다"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규정된 것이요, 다른 어떠한 내용에 의한 규정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 있고, 그 때문에 자기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자기자신 밑에 있는 것"이다. 즉 자율과 자족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자기자신만을, 자기자신에 의한 자기 고유의 실현만을 추구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곧 자유일 경우 다른 것에 의해 제약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무제약적이요, 다른 것에서 해방되며, 절대적이다.

칸트의 경우, 도덕적 행위의 의미는 "보편적으로 그런 이유로 초개인적이 되라"고 하는 격율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돌파된 한계는 개별성의 한계이다. "누구나 자기 위치에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하여라"는 칸트의 이 원칙은 실존적 격률,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여라, 네 대신으로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여라"의 정반대일 것이다. 실존적 상황윤리는 개인의 완전성의 강조라는 상황윤리학의 개념에서 해석한다. 즉 상황 윤리학이 도덕의 원리에 있어서 다른 입장과 구별되는 것, 도덕의 원리를 어떤 일정한 상황에 결부시키는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반하여, "본질 윤리학"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왜냐하면 상황이라 하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질 윤리학이나, 행위 윤리학도 역시 일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두 입장의 다른 점은 이러하다. 즉, 본질 윤리학은 도덕의 원리를 보편적인 것, 곧 보편적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동시에, 행위자의 보편적인 성질의 상황 속에서 적극적이며 도덕적인 행위와 부도덕한 행위의 차이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관에 관하여 주목하는 것이요, 이와 반대로 상황 윤리학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에 이의(異議)를 제기하고, 그에 대치하여 도덕상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을 다만 그때 그때의 개인적인 개개의 상황 속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대 전체에 주어진 상황에 제약되어, 그 시대의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제출된 공통된 논제가 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로 원폭, 수폭의 시대에 전쟁과 군비가 도덕적으로 허락될 것인가, 어떤가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논구는 상황 윤리학으로서는 배척된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전쟁에 의하여 위협되어 있는 상황은 전인류 뿐만 아니라 많은 인간에 대하여 공통된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이 문제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또 필요로 한다. 그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도 공통적인 시점에서 끌어 내오지 않으면 안되고, 이런 의미에서 보편 타당한 대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예를 들어보면 더 분명 해질 것이다. 예컨대 남녀공학의 문제이다. 그것은 '소년과 소녀를 함께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떠하냐'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교육학의 문제 뿐 아니라 윤리학의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상황에 제약되는 것이 많고 역시 그 대답은 역사적, 문화적, 유전생물학적 조건과 학교의 종류, 해당 아동들의 연령계급까지도 관계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어떤 특정한 지방에서 법적 규제를 위하여 다양한 조건이 전반적으로 논의되고 고려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필요한 이 문제는 당연히 공통적인 것임과 동시에 보편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본질 윤리학은 개개의 개인적 도덕적 결정과 행위를 보편적 개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관점에 의하여 좀 넓은 범위에 걸쳐서 결정 할 수 있는, 또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본질 윤리학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라고도 느끼지 않는다. 아주 그 반대로 이것을 양심의 결정으로 생각한다. 상황 윤리학 (Situation Ethics)의 개념은 우리 시대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다. 상황 윤리학이란 도덕적 요구가 존재하는 것, 또 그 요구에 대응하여 행위의 도덕적인 점으로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무엇이 요구되는가는 보편적 개념에 의하여 보편적 형식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그것은 결국 항상 행위의 그때 그때의 (그 독자성에 있어서 일회적인) 상황 속에서만 분명하게 된다고 말하는 윤리학설이다. 이 상황윤리학의 입장에서는 당 장 그 이상의 어떠한 윤리학은 그 입장을 세워서 기초를 견고케 하자마자 곧 그치게 되는 것이요 윤리학이라 하는 학문의 참형성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상황 윤리학은 윤리학의 한계에 서 있는 무도덕주의와 윤리적 회의주의는 사례를 거듭하면서도 이 한계의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상황 윤리학도 실제로 완성된 윤리학이라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윤리학 문제의 한

표어, 한 입장인 것이다. 사실상 상황 윤리학은 이미 고대에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시대의 운동이다. 이는 키엘케골이 실존철학과 실존신학에서, 보편적인 것에 대한 논쟁과 순간의 의의(意義)와 강조를 행한 것에서 그 결정적인 역사적 원동력을 얻어 온 것이다.

희랍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사람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말했다. 키엘케골은 "보편적인 것은 관념뿐이고, 실존은 개개의(개인) 실체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개별 상황을 주장하는 실존 윤리가 나온다.

상황 윤리학이 가장 많이 제창되어 온 것은 철학적 윤리학에서가 아니라 신학적 윤리학의 영역에서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계시된 신의 명령도, 선악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것을 배제하기는 확실히 어렵다. 그러나 신학적인 상황 윤리학에서는 이 형식적인 표현도 보편개념 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칸트는 "네가 지키는 규칙이 만인이 지켜야 될 법칙이면 그대로 행하라"고 말했다. 즉 신의 명령, 혹은 신의 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신의 의지는 결국 항상 개개인의 (개인적으로) 정해진 의지로 해석되고, 그것을 모든 개개인 생활의 의지로 인정하고 그것을 좇는 것이 기독교인의 도덕적 임무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같이 형성된 상황 윤리학 의 전형적 예는 "칼 바르트"이다. 바르트는 선과 악의 개념에 이의(異議)를 말하지는 않으나, 칸트의 그 정언적 명령법 속에서 연역한 것 같은 도덕적 요구의 보편성에는 반대한다. 칸트 학설에 자기의 해석을 대조하여 바르트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명령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것은 결코 … 하도록 행하라" 고는 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같이 되풀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상황 속에서, 이 순간에 있는 네 생활의 위치에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 행위가 명령법의 보편적 형식에 합치하는 것을 네가 발견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한 것은, 내가 네게 대하여 이 명령을 내릴 권한과 힘을 가지고, 네가 나의 명령을 존중할 의무로 하는 까닭에,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치 말아라"(교회 교의학)고 했다.

카톨릭 신앙 범위내에서는 신학자 Ernst Michel이 상황 윤리학을 전개하려고 하여,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다. 그는 신학자인 Martin Buber의 학설에 따르고 있다. (신이 이 때에 있어서 나한테서 무엇을 바라는가를, 나는 내가 그것을 아는 한에서는, 이 때 비로소 아는 것이다. 신은 네가 대답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나에게 내놓은 것이다.) 이 카톨릭 신학적 상황윤리학은 주로 카톨릭에 도덕신학의 "결의론(決疑論)"(Casuistica)에 행하고, 그것이 행위와 결정을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여러 경우에 나누어서 그 이론적 고찰과 도덕적 지도를 향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다.

현대에서는 특히 독일의 Eberhard Griesebach가 철학적 상황 윤리학의 입장에서 도덕론을 기술하였다. 선과악, 또 도덕적 요구의 모든 보편적 규정은 본질 관찰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을 그는 물리치고 이러한 관찰은 과거의 생각에서 나온 "Image(像)"이며, 따라서 가상의 세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본래 의미의 현실, 특히 도덕적 결정의 그때 그때 육박하여 온 현실은 이같은 보편적 본질 관찰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는 것이다.

Griesebach는 칸트와 현상학은 본질 윤리학을 이같은 형이상학적 가상세계에 기초를 둔 것이라 하여 비난할 뿐만 아니라 "존재와 시간"에서 전개된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존재론(現存在의 存在論)도 Griesebach에 의하면 독단적 형이상학인 것이다.

하이데거의 스승인 현상학자(現象學者), Edmund Husserl은 현상학의 본질(Essence)을 상황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Griesebach는 모든 형식의 이상주의의 본질 윤리학을 현실적 실존의 상황 윤리학으로 대치한다. 이 윤리학을 통하여 그는 바로 유일한 실존의 현실계에 있는 한, 현실 속에서 초월하면서 독립하기를 주장한다. 이 윤리학은 인간을 상황 속에서 본다. 즉,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의 선(線), 그 때 그때의 시점(時點)의 모든 사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되풀이할 수 없는, 항상 달리 규정되는 것 속에 현실을 놓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현재, 과거에서 추론될 수 없는 순간 속에 도덕적 질서가 나타난다. 이 질서는 그 순간 속에서만, 또 순간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윤리학에는 도덕적 요구를 밑받침하는 한 내용이 남아 있다. 그것은 "이웃"과의 만남이다. 이 이웃은 휴머니즘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면서 특별한 인간으로서, 즉 그의 존재 속에 동반한 것으로서 나와 만나는 것이다.


결 론

성경적 기독교 윤리는 자연 본성에 토대를 둔 규범윤리의 범주 속에서 역시 개별적 상황도 극복될 수 있다. 상황 윤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절대적 상황윤리'는 사실상 인본주의적 그릇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극단적인 곡해를 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일반적 규범이나 계명을 율법주의적으로 내세워 구체적인 개별 상황을 간과하거나 정상참작이 없어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일장에서 상고해 볼 때, "상황"이란 일반적 규범원리들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형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개개의 인간이 윤리적으로 행복할 때에는, 인간 속의 보편적 규범과 양심을 떠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윤리적 존재와 성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규범윤리를 추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글 : 조봉근
장로회 광주신학교 조직신학교수


※ 참고문헌

1. Geotge Gusdorf : "도덕적 실재론" : 파리, 1949.
2. Maoc MUller : "현대의 정신생활에 있어서 실존철학" (1958, 제2판)
3. Eberhart Griesebach : 상황 윤리학, 1928.
4. D. Von테Idebrant : "참도덕과 그 거짓인 것", ("True morali쇼 and counter feits").
5. Karl Rahner : "Gefahren in heutigen Kathdizism us", Einsiedeln, 1950.
6. B.Haring : The Law of Christ, Westminster, Md, 1960.
7. M. Reding : "Sondenmystik und Situationevlik", Die Kirche in der Welt Ⅵ, 1953, pp. 27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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